김예지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경제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연이자율의 설정·조정을 유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 40%의 범위에서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2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지연이자지급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후 연체금리 및 법정최고 금리 인하 등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지연이자율을 심의·의결하는 이자율위원회를 신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동 위원회에 지연이자율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연이자율안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연이자율의 설정·조정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임금 체불의 예방 및 조기 청산의 유인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지연이자율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입법 당시 회의록 및 검토보고서에는 지연이자율 결정의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2005년 제도 도입 이후로 이자율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구체적 사유도 확인이 어렵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위원회가 급변하는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해 지연이자를 설정·조정할 수 있게 되면,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 40%의 범위에서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2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지연이자지급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후 연체금리 및 법정최고 금리 인하 등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지연이자율을 심의·의결하는 이자율위원회를 신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동 위원회에 지연이자율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연이자율안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연이자율의 설정·조정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임금 체불의 예방 및 조기 청산의 유인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지연이자율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입법 당시 회의록 및 검토보고서에는 지연이자율 결정의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2005년 제도 도입 이후로 이자율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구체적 사유도 확인이 어렵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위원회가 급변하는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해 지연이자를 설정·조정할 수 있게 되면,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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