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올해 1분기 2곳 직권말소…75개사로 줄어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4-23 15: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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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및 폐업·등록취소 업체는 없어 올해 1분기 2개 상조업체가 흡수합병돼 전체 상조업체가 75개사로 줄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상호·대표자·주소·전자 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이다.

우선 올해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3개사이고, 총 1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폐업·등록취소와 신규 등록은 모두 0건이었고, ‘금강문화허브’와 ‘좋은라이프’가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5개사로 전년도 4분기 대비 2개사가 감소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경우 1분기 중 ‘보람재향상조(구 재향군인회상조회)’가 KEB하나은행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또한 ‘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을 20억에서 80억으로 증액 조정했다.

상호·대표자·주소·메일주소 등으로는 해당 기간 중 10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3건이 발생했다.

용인공원라이프의 대표자가 김동균에서 김현호로 1월 18일 변경됐다. 이어 디온플랜은 2월 1일 김해관에서 최장복으로, 늘곁애라이프온은 1월 8일 조중래에서 정연기로, 더케이예다함상조는 1월 26일 홍승표에서 오승찬으로, 에이플러스라이프는 2월 5일 박성수에서 서덕태로 대표자가 변경됐다.

더불어 효경라이프(3월 11일)와 피에스라이프(3월 18일), 대명스테이션(3월 10일)은 주소가 변경됐으며, 에이플러스라이프는 각각 2월 5일과 2월 15일에 전자우편주소가, 재향군인회상조회와 보람재향상조의 전자우편주소가 3월 18일에 변경됐다.

이외에도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인한 경제 여건 및 거래구조의 변화를 주시하며 상조업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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