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중 7개 앱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 제한
지난해 2월 초 1주일 간 무료체험을 제공한다는 모바일 앱의 광고 문구를 보고 휴대폰에 앱을 설치한 A씨. 그는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맞지 않아 이용을 중단했다.
A씨는 앱을 설치할 때 동의한 자동결제가 이루어질까 우려돼 앱 내 고객센터에 유료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정 삭제를 요청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해 6월 5만5000원씩 자동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로부터 고객센터에 계정 삭제에 대한 문의가 등록되었을 때 바로 구독 취소하는 방법을 메일로 안내했으며 앱스토어에서 직접 구독을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이는 실제 소비자 상담 사례다.
한국소비자원이 일간 이용자 수 1000명 이상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 1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7개 앱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방식으로 지불하는 5개 앱 중 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고, 인앱 결제만 이용 가능한 3개 앱은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 후 다음 번 정기 결제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여서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하여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일괄적으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만 50%를 적립금으로 환급 가능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2개 앱은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회원의 위반행위 경중에 상관없이 ‘약관 및 운영방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4개 앱의 약관은 이용후기 등 저작물을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아닌 ‘통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개 앱은 저작물 이용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면역력을 높여라’, ‘지방 합성 방해’ 등의 표현과 체험 후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 앱은 일반공산품인 마사지기에 대해 ‘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과 같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및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A씨는 앱을 설치할 때 동의한 자동결제가 이루어질까 우려돼 앱 내 고객센터에 유료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정 삭제를 요청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해 6월 5만5000원씩 자동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로부터 고객센터에 계정 삭제에 대한 문의가 등록되었을 때 바로 구독 취소하는 방법을 메일로 안내했으며 앱스토어에서 직접 구독을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이는 실제 소비자 상담 사례다.
한국소비자원이 일간 이용자 수 1000명 이상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 1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7개 앱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방식으로 지불하는 5개 앱 중 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고, 인앱 결제만 이용 가능한 3개 앱은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 후 다음 번 정기 결제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여서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하여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일괄적으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만 50%를 적립금으로 환급 가능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2개 앱은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회원의 위반행위 경중에 상관없이 ‘약관 및 운영방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4개 앱의 약관은 이용후기 등 저작물을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아닌 ‘통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개 앱은 저작물 이용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면역력을 높여라’, ‘지방 합성 방해’ 등의 표현과 체험 후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 앱은 일반공산품인 마사지기에 대해 ‘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과 같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및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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