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명빵집 ‘옵스’ 과징금 1억8000만원…유통기한 기준 위반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4-28 17: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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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스 “문제 제품 전량 회수‧폐기했다” 사과문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더 남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식약처 점검에 적발된 부산 유명 빵집 옵스에 대해 1억8000만원 가량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8일 부산시 남구와 수영구, 안양 동안구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적한 옵스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총 1억864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산 남구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보관하거나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22일 ▲품목 제조 변경 미보고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4천200만원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20만원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옵스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요청해 5778만원이 대체 부과돼 총 9998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됐다.

수영구는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보관 영업정지 15일 ▲유통기한 초과 표시품목 영업정지 7일 ▲품목제조 보고변경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가공실 청소불량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내렸고 역시 영업정지 22일을 과징금 8360만원으로 갈음해 총 8610만원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여기에 앞서 안양시 동안구에서 ▲조리기구청결상태 관련해 부과·징수한 40만원을 더하면 총 1억8648만원이다.

옵스는 지난해 12월 제조공장 2곳과 직영매장 16곳에 대한 식약처 점검에서 유통기간 경과 원료 사용 보관, 품목 제조 유통기한 초과 표시, 품목 제조 변경 보고 미이행, 청소상태 불량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근 옵스는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옵스 측은 “30년 동안 향토기업으로 신선한 재료와 좋은 품질에 그 자부심을 가지고 경영했으나 관리소홀로 인한 이번 적발사항들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관리에 전념해다시 고객들에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유통기한 초과 지적받은 황란을 식약처 직원 입회하에 전량 회수‧폐기했으며 유통기한을 초과 표기한 화이트 혼당 또한 전량 회수·폐기했다”며 “문제가 됐던 원재료가 실제 제품에 사용돼 판매된 사항은 전혀 없으며 그 이후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 철저한 검수를 통해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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