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부 CCTV 설치법’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 했지만 여야는 내달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을 듣고 5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이은 세 번째로 열린 법안 소위였지만 또다시 좌절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 이는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올해 2월 개최된 제1법안소위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와 내부까지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에만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 선택에 맡기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요구’의 지속을 전제로 단계적 의무화하는 보건복지부의 절충안이 보고됐다.
이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들도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의무 설치·촬영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수술실 내부에 의무 설치·촬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수술실 CCTV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고,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의무적으로 촬영되어야 하고, 촬영된 영상은 철저히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논의할 내용이 아닌 지켜야할 내용이다. 따라서 환자단체들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촬영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신현영 의원 법안과 보건복지부 절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전국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부에는 약 14%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전국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한편, 의료계는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를 우려해 CCTV 설치 관련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 했지만 여야는 내달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을 듣고 5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이은 세 번째로 열린 법안 소위였지만 또다시 좌절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 이는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올해 2월 개최된 제1법안소위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와 내부까지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에만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 선택에 맡기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요구’의 지속을 전제로 단계적 의무화하는 보건복지부의 절충안이 보고됐다.
이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들도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의무 설치·촬영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수술실 내부에 의무 설치·촬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수술실 CCTV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고,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의무적으로 촬영되어야 하고, 촬영된 영상은 철저히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논의할 내용이 아닌 지켜야할 내용이다. 따라서 환자단체들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촬영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신현영 의원 법안과 보건복지부 절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전국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부에는 약 14%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전국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한편, 의료계는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를 우려해 CCTV 설치 관련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오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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