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동‧임상 규제법 병합심사 과정에서 도입취지 부합하는 시행일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공동생동·임상 1+3 규제법이 국회 통과 시 공포 후 즉시 발효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과 공동임상 1+3 제한 법안은 병합 심사돼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유예기간을 둘 경우 규제법 발효 이전 제네릭 품목허가가 대거 몰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동생동 규제 법안을 발의한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서정숙의원안과 서영석의원안의 시행일은 각각 다르게 설정돼있었다”며 “병합심사 과정에서 효율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시행일 관련 논의를 진행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이미 작년에 해당 법안 발의 이후 업계에선 어느 정도 미리 품목허가를 받아놨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예기간이 주어질 경우 이러한 일이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유예기간을 도입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네릭 의약품 난립 해소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지난달 28일 당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복제의약품 난립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사태 이전인 작년 9월 이미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해당 회사들이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한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야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주목을 받은 점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오랜 시간 끊임없이 상임위 회의를 통해 요청해 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된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과 공동임상 1+3 제한 법안은 병합 심사돼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유예기간을 둘 경우 규제법 발효 이전 제네릭 품목허가가 대거 몰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동생동 규제 법안을 발의한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서정숙의원안과 서영석의원안의 시행일은 각각 다르게 설정돼있었다”며 “병합심사 과정에서 효율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시행일 관련 논의를 진행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이미 작년에 해당 법안 발의 이후 업계에선 어느 정도 미리 품목허가를 받아놨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예기간이 주어질 경우 이러한 일이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유예기간을 도입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네릭 의약품 난립 해소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지난달 28일 당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복제의약품 난립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사태 이전인 작년 9월 이미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해당 회사들이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한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야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주목을 받은 점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오랜 시간 끊임없이 상임위 회의를 통해 요청해 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된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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