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동의 하에 2년 마다 주기적 범죄경력조회 가능’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03 1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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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안전 강화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 시에는 성범죄 등의 범죄경력에 대하여 조회하고 있으나, 채용 이후 형이 확정되거나 범죄경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는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노인학대와 장애인시설 성범죄경력을 조사하고 있지만, 일반 범죄의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그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범죄경력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도, 적절하게 대처하기도 어려웠다”면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2년 이하 주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동의 하에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되는 만큼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적 약자도 마땅히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우리 국민이다. 이분들이 누려야 할 권리도 꼼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석구석 챙기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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