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 12월까지 한시운영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4-30 18: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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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건보공단 공동단장
“강력한 현장징수 압박 통해 징수율 제고”
사무장 병‧의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도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낮은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별징수 추진TF가 꾸려진다.

강력한 현장징수 압박을 통한 징수율 향상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복지부가 종합대책 사무장병언 안건 관련 조치사항 보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낮은 징수율 지적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3개월만에 이뤄진 조치다.

건보공단의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 추진 TF 운영 계획에 따르면 추진단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공동으로 주도해 만들었으며 실무는 건보공단이 맡아 수행한다. 복지부에선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건보공단에선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공동단장으로 정해졌다.

조직구조는 추진단 산하 총괄운영반과 고액체납자현장징수반, 징수지원반 총 3개반으로 구성됐다.

총괄운영반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구성돼 추진반 관리, 총괄 운영지원 업무를 맡는다. 성과점검 및 환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액체납자현장징수관리반은 급여관리실과 부산경남지역본부로 구성되며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자 실거주지 방문 납부능력, 호화생활 여부 조사‧탐문 등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추진을 담당한다.

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 재산사해 행위 입증자료 확보,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원상회복 후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징수지원반은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에서 법인허가 취소 요청 후 청산절차 단계에서 징수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지원한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대통령 지시 후속조치로 불법개설기관 체납금 징수향상을 위한 3개 전략 12개 실행과제를 만들었다. 3개 전략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대 등 실효적 징수 추진 ▲업무개선‧고도화를 통한 징수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징수 강화기반 마련 등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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