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간호사 자격자가 공중보건간호사로 활동하면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종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종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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