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에 대한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시효규정 적용 여부 법령해석
경미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경고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명시된 면허정지 처분시효가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 법령해석 사례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관련 서류 위조‧변조 및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 지시 등이다.
이러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행정처분기준란에 규정된 경고처분을 받은 의료인 등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같은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또는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법제처에 ‘경고’ 조치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처분 시효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최초의 경고만으로는 의료인의 면허자격이 정지되지 않지만 일정 기간 내에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두 번째로 하는 경우에는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게 돼 경고 자체가 추후에 이뤄질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이 됨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두 번째 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는 경고의 사유인 동시에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자격정지처분은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선행처분으로 규정한 경고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만약 경고에 대해서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제재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지 대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며 “반면 비난 가능성이 더 적은 경고 대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법행위의 시기 및 적발시기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돼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효기간이 지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고에 더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다른 경고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결국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게 되어 면허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를 정한 의료법 제66조제6항이 무의미해 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법령 정비 권고사항으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경고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명시된 처분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 법령해석 사례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관련 서류 위조‧변조 및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 지시 등이다.
이러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행정처분기준란에 규정된 경고처분을 받은 의료인 등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같은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또는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법제처에 ‘경고’ 조치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처분 시효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최초의 경고만으로는 의료인의 면허자격이 정지되지 않지만 일정 기간 내에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두 번째로 하는 경우에는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게 돼 경고 자체가 추후에 이뤄질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이 됨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두 번째 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는 경고의 사유인 동시에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자격정지처분은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선행처분으로 규정한 경고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만약 경고에 대해서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제재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지 대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며 “반면 비난 가능성이 더 적은 경고 대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법행위의 시기 및 적발시기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돼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효기간이 지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고에 더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다른 경고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결국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게 되어 면허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를 정한 의료법 제66조제6항이 무의미해 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법령 정비 권고사항으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경고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명시된 처분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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