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청, 5~8월 오존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
정부가 오존 문제를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하절기 오존 저감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고농도 오존 발생기간 5~8월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권 3개 시ㆍ도(서울, 인천, 경기)와 함께 협력해 오존 저감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의 오존 농도 상승과 주의보 발령 횟수가 2011년 8(24)건, 2015년 14(34)건, 2019년 37(134)건 순으로 악화되는 오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존은 감각기관 자극 및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된다.
특별대책 내용은 ▲ 사업장과 국민 대상 오존 유발물질 저감 활동 참여 캠페인 ▲ 지자체·정부 오존 저감활동 추진 ▲ VOCs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오존 위해성 및 고농도 오존 발생시 행동수칙 홍보 등이다.
특히 대기환경청은 3개 시ㆍ도와 협력해 사업장 및 국민을 대상으로 VOCs 배출 저감 참여 캠페인을 시행하고, 관할 사업장에 대한 간담회와 고농도 오존 발생시 대응요령 교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VOCs 감축 대책도 시행한다.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도로 포장 및 건물 도색 등은 고농도 시간대를 피해서 작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동측정차 이용 산단별 VOCs 오염도 조사 및 고농도 발생지역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대기환경청은 VOCs 다량 배출 사업장과 도료 제조·수입업체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적ㆍ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지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최적 운영방안 등의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도료 VOCs 함유기준 및 용기표시사항 등이며,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 등은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오존 유발물질인 VOCs 배출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존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농도 오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고농도 오존 발생기간 5~8월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권 3개 시ㆍ도(서울, 인천, 경기)와 함께 협력해 오존 저감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의 오존 농도 상승과 주의보 발령 횟수가 2011년 8(24)건, 2015년 14(34)건, 2019년 37(134)건 순으로 악화되는 오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존은 감각기관 자극 및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된다.
특별대책 내용은 ▲ 사업장과 국민 대상 오존 유발물질 저감 활동 참여 캠페인 ▲ 지자체·정부 오존 저감활동 추진 ▲ VOCs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오존 위해성 및 고농도 오존 발생시 행동수칙 홍보 등이다.
특히 대기환경청은 3개 시ㆍ도와 협력해 사업장 및 국민을 대상으로 VOCs 배출 저감 참여 캠페인을 시행하고, 관할 사업장에 대한 간담회와 고농도 오존 발생시 대응요령 교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VOCs 감축 대책도 시행한다.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도로 포장 및 건물 도색 등은 고농도 시간대를 피해서 작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동측정차 이용 산단별 VOCs 오염도 조사 및 고농도 발생지역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대기환경청은 VOCs 다량 배출 사업장과 도료 제조·수입업체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적ㆍ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지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최적 운영방안 등의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도료 VOCs 함유기준 및 용기표시사항 등이며,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 등은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오존 유발물질인 VOCs 배출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존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농도 오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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