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관련 통합 소통채널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협의체‘를 신설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E2B(R3) 보고서식 도입)‘를 주제로 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의약품 ▲위해성관리계획 도입 ▲이상사례 보고 국제표준서식[E2B(R3)] 도입 ▲안전성 정보의 온라인 전달 체계 구축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때마다 개별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다.
앞으로는 소통부터 제도개선까지 폭넓고 유기적·체계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그간의 각 협의체를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해 국내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의약품 ▲위해성관리계획 도입 ▲이상사례 보고 국제표준서식[E2B(R3)] 도입 ▲안전성 정보의 온라인 전달 체계 구축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때마다 개별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다.
앞으로는 소통부터 제도개선까지 폭넓고 유기적·체계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그간의 각 협의체를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해 국내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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