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약사 정신신경과 진료까지 받아
최근 의사가 약사에게 요구하는 병원지원금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약사에 대한 의사의 지원비 및 리베이트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3일 게시됐다.
충청남도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 A씨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처방전을 빌미로 한 병원지원금 요구에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1년 전 A씨는 충남에서 힘들게 약국을 인수해서 처음 약국을 시작했다.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은 원장의 가족인 건물주 B씨의 소유이며 1층에 A씨가 운영하는 약국이 있고 2층에 병원 단독으로 원장 C씨가 운영하고 있으며 약국을 인수한지 6개월만에 병원 이전을 한다는 소리를 원장의 가족인 B씨로부터 전해들었다.
그리고 C씨는 “병원 없는 약국은 운영이 안되지 않냐”며 약사인 아들에게 같이 이전을 제안했다. 병원이 없는 약국은 수익을 얻기 힘들어 폐업수순을 밟아야 하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던 A씨는 이전할 곳의 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자 B씨는 “기존에 있던 약국에 새로운 약사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주고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하지만 A씨가 새로운 약사 임차인을 데려온 다음날 B씨는 C씨의 지원금 명목으로 보증금 2억원중 7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3000만원만 준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처음과 얘기가 다르지 않냐”며 지원금을 줄수없다고 하자 B씨는 2억중 1억2600만원을 제외하고 7400만원 줄것이라고 협박했다.
또한 B씨는 임신 중이었던 A씨의 아내에게 전화상으로 협박해 A씨의 아내는 유산기가 생겨 고위험 임산부로 진단받았다. 아울러 C씨는 “자신이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A씨에게 처방전을 줄일은 절대 없을것”이라며 협박했다.
병원지원금 피해를 입은 A씨는 정신신경과 진료를 받기까지 했다.
청원인은 “이번 일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병원과 건물주 간의 담합하여 공공연히 일어나는 지원금 및 리베이트 협박문제다”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A씨와 같은 이런일이 다시 또 일어나지 않도록 꼭 대책마련을 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 약국간 담합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의·약단체와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약사법 제24조, 제94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약 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의 특성 상 신고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약사에 대한 의사의 지원비 및 리베이트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3일 게시됐다.
충청남도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 A씨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처방전을 빌미로 한 병원지원금 요구에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1년 전 A씨는 충남에서 힘들게 약국을 인수해서 처음 약국을 시작했다.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은 원장의 가족인 건물주 B씨의 소유이며 1층에 A씨가 운영하는 약국이 있고 2층에 병원 단독으로 원장 C씨가 운영하고 있으며 약국을 인수한지 6개월만에 병원 이전을 한다는 소리를 원장의 가족인 B씨로부터 전해들었다.
그리고 C씨는 “병원 없는 약국은 운영이 안되지 않냐”며 약사인 아들에게 같이 이전을 제안했다. 병원이 없는 약국은 수익을 얻기 힘들어 폐업수순을 밟아야 하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던 A씨는 이전할 곳의 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자 B씨는 “기존에 있던 약국에 새로운 약사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주고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하지만 A씨가 새로운 약사 임차인을 데려온 다음날 B씨는 C씨의 지원금 명목으로 보증금 2억원중 7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3000만원만 준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처음과 얘기가 다르지 않냐”며 지원금을 줄수없다고 하자 B씨는 2억중 1억2600만원을 제외하고 7400만원 줄것이라고 협박했다.
또한 B씨는 임신 중이었던 A씨의 아내에게 전화상으로 협박해 A씨의 아내는 유산기가 생겨 고위험 임산부로 진단받았다. 아울러 C씨는 “자신이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A씨에게 처방전을 줄일은 절대 없을것”이라며 협박했다.
병원지원금 피해를 입은 A씨는 정신신경과 진료를 받기까지 했다.
청원인은 “이번 일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병원과 건물주 간의 담합하여 공공연히 일어나는 지원금 및 리베이트 협박문제다”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A씨와 같은 이런일이 다시 또 일어나지 않도록 꼭 대책마련을 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 약국간 담합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의·약단체와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약사법 제24조, 제94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약 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의 특성 상 신고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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