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發 입국자 대한 방역관리조치 강화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주일간 변이바이러스 분석율은 14.4%(국내 13.5%, 해외 34.2%)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국내 발생 6944건과 해외유입 1471건 등 총 8415건 중 97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돼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4일 0시 기준 총 632건이다.
바이러스 유형별 누적 현황은 영국 변이 551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71건, 브라질 변이 10건이다.
신규 97명에 대한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해외유입 22명(내국인 13명, 외국인 9명)은 각각 검역단계 9명, 자가격리 단계 12명, 격리면제자 입국 후 검사 1명 등에서 확인됐다.
국내 발생 75명(내국인 55명, 외국인 20명)은 신규 12건과 기존 9건의 집단사례 관련 50명과 개별사례 25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확정사례는 632명이며,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례는 867명으로 총 1499명의 국내 변이바이러스 사례를 확인됐다.
그 외 기타 변이바이러스는 4일 0시 기준 ▲캘리포니아 416건 ▲뉴욕 10건 ▲영국/나이지리아 8건 ▲필리핀 6건 ▲인도 33건으로 현재까지 총 473건을 조사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인도 내 확진자 급증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인도發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4일부터 인도發 입국자(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 격리(2회 검사)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로 전환하는 등 시설격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1박2일) 후 자가/시설 격리(14일, 격리해제전 검사)를 거쳤던 것과 달리 인도發 입국자는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 7일간 시설격리(1일 내 진단검사 + 6일차 진단검사)를 한 다음 자가이동 후 7일간 자가격리(격리해제 전 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단기체류외국인은 현행(14일 시설격리) 유지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주일간 변이바이러스 분석율은 14.4%(국내 13.5%, 해외 34.2%)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국내 발생 6944건과 해외유입 1471건 등 총 8415건 중 97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돼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4일 0시 기준 총 632건이다.
바이러스 유형별 누적 현황은 영국 변이 551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71건, 브라질 변이 10건이다.
신규 97명에 대한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해외유입 22명(내국인 13명, 외국인 9명)은 각각 검역단계 9명, 자가격리 단계 12명, 격리면제자 입국 후 검사 1명 등에서 확인됐다.
국내 발생 75명(내국인 55명, 외국인 20명)은 신규 12건과 기존 9건의 집단사례 관련 50명과 개별사례 25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확정사례는 632명이며,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례는 867명으로 총 1499명의 국내 변이바이러스 사례를 확인됐다.
그 외 기타 변이바이러스는 4일 0시 기준 ▲캘리포니아 416건 ▲뉴욕 10건 ▲영국/나이지리아 8건 ▲필리핀 6건 ▲인도 33건으로 현재까지 총 473건을 조사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인도 내 확진자 급증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인도發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4일부터 인도發 입국자(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 격리(2회 검사)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로 전환하는 등 시설격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1박2일) 후 자가/시설 격리(14일, 격리해제전 검사)를 거쳤던 것과 달리 인도發 입국자는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 7일간 시설격리(1일 내 진단검사 + 6일차 진단검사)를 한 다음 자가이동 후 7일간 자가격리(격리해제 전 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단기체류외국인은 현행(14일 시설격리) 유지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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