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봉쇄 카드 꺼냈나…필수 인력 2031명 명시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2 1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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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전자) 

 

[mdtoday = 유정민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소장에서 반도체 공정 유지에 필수적인 인력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의 연속성과 설비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정 인력의 이탈은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공장 운영을 위해 파업 참여가 제한되어야 할 '협정근로자' 범위를 143개 파트 소속 2031명으로 설정했다. 이는 해당 파트 전체 인원 2518명의 약 80.7%에 달하는 수치다. 사측이 지정한 필수 인력에는 전기·가스·공조 설비 기술자, 소방 인력, 데이터센터 운영 인력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이 중단될 경우 단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선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를 근거로 2007년 기흥 사업장 정전 시 400억 원, 2018년 평택 사업장 정전 시 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을 언급하며,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 장기화 시 30조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노동조합 측은 사측의 조치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노조는 소방 등 생명과 직결된 업무는 필수 유지 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설비 운영, 공정 관리, 생산관리시스템(MES) 등은 일반적인 생산 활동에 해당하므로 파업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스 및 배기 설비 운영을 필수 인력에 포함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판단이 노사 간 힘의 균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필수 인력 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경우, 향후 파업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동시에 노조 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사측 입장에서는 생산 차질과 안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대응이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삼성전자 내 3개 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으며, 다음 달부터 약 18일간의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시장 1위 달성 시 경쟁사 대비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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