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문체부ㆍ공정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점검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14 1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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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주요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관 시설별 장관책임제 운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 방역 장관책임제 추진방안’을 마련해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방역점검 강화 ▲체육시설 안전이용 홍보·캠페인 ▲방역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4만3991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미흡, 음식물섭취, 영업제한 조치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 402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계도 등의 행정조치했다.

또한 문체부는 체육주간과 연계해 ‘스스로 책임방역 안전한 운동공간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한편 ‘코로나19 우수방역 실내체육시설 공모’와 포상을 통해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자율방역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비대면·실시간 운동 코칭 통합플랫폼(키핏)을 지원해 체육시설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원하는 운동프로그램 강습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운동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체육 시설별 맞춤형 방역 점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분야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공정위는 소관 시설별 장관책임제 및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운영에 따라 전국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순회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장·차관 등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조합·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공정위·조합·협회·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긴급점검단을 구성하여 다단계·방문판매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131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34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해 즉시 계도했다.

아울러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에 매주 공정위 인력 14명을 파견해 7개 광역시·도의 방문판매시설 97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14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분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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