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한 전남, 동부권 166명 확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14 12: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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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권 2단계…유흥시설 영업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용한 전라남도 지역에서 최근 12일간 166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4일 전라남도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 3일부터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개편안은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명에서 6명까지 확대했으며 시‧군별 확진자 상황에 따라 격상 가능케 했다.

개편안 적용 전 3~4월에는 안정적으로 방역 관리(하루평균 2.9명)를 했으나 거리두기 시행 첫날 여수, 순천, 고흥 등 전남 동부권에서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최근 12일간 16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전라남도는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동부권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방역과 경제활동의 상생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동부권에 대해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고흥군, 여수시, 순천시‧광양시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하고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을 금지했다.

아울러 전라남도와 동부권 3개 시군이 공동협력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역학조사관도 추가로 배치하여 감염 확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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