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의약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대한 공동 성명 발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편익을 빙자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추구법에 불과하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들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의약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와 관련해 “제출서류 등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강제하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므로 요양기관에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추가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전자적 전송을 통해 진료 관련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보험사는 이를 통해 환자 보험금 청구의 삭감 근거 마련 및 갱신 거절 이유로 삼을 수 있으며, 내부적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손해율 감소 및 이윤 증대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소비자 편익 증진과 요양기관ㆍ보험회사 등의 업무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을 내세우고 있는 법안 취지와 맞지 않으며, 청구 관련 서류의 전자적 전송으로 인한 수혜자는 보험소비자가 아닌 민간보험사라는 것이다.
특히 의약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운영 관련 사무를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 자료 축적을 시작으로 모든 의료비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보험사-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공익 위배 문제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전자문서 전송 강제하는 행정규제 문제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문제 ▲보험회사의 환자 데이터 축적 후 보험 상품을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 문제 등도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때문에 의약단체들은 “요양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 및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보험금 청구 방식ㆍ서식ㆍ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 인프라 구축ㆍ비용 부담 주체 결정 ▲심평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 마련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해야 하며, 환자 요청에 따른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개별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보건의약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해 국회는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보건의약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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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편익을 빙자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추구법에 불과하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들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의약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와 관련해 “제출서류 등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강제하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므로 요양기관에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추가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전자적 전송을 통해 진료 관련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보험사는 이를 통해 환자 보험금 청구의 삭감 근거 마련 및 갱신 거절 이유로 삼을 수 있으며, 내부적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손해율 감소 및 이윤 증대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소비자 편익 증진과 요양기관ㆍ보험회사 등의 업무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을 내세우고 있는 법안 취지와 맞지 않으며, 청구 관련 서류의 전자적 전송으로 인한 수혜자는 보험소비자가 아닌 민간보험사라는 것이다.
특히 의약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운영 관련 사무를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 자료 축적을 시작으로 모든 의료비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보험사-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공익 위배 문제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전자문서 전송 강제하는 행정규제 문제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문제 ▲보험회사의 환자 데이터 축적 후 보험 상품을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 문제 등도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때문에 의약단체들은 “요양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 및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보험금 청구 방식ㆍ서식ㆍ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 인프라 구축ㆍ비용 부담 주체 결정 ▲심평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 마련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해야 하며, 환자 요청에 따른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개별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보건의약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해 국회는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보건의약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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