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의료인 폭력 방지 위한 통합적 정책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의료인 대상 폭력 최소화ㆍ예방을 위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폭력적인 성향의 환자 진료를 유보하는 등의 사전 예방적 규정 및 의료인 보호법안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오수현 책임연구원과 이얼 전문연구원이 ‘의료인 폭력 방지를 위한 통합적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의료기관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폭력에 대한 국내외 법규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대안설계를 위한 쟁점 도출과 구체적인 정책방안 설계를 통해 향후 의료인 폭력 방지 제도 설계에 유용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연구팀은 “우리나라는 의료인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나, 폭력을 사전 예방하는 규정은 거의 없으며,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법적 실행력은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책은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 및 정신질환자 중심의 대책으로 보완책이 필요하며, 가이드라인의 내용도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해 강제력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연구팀은 “실질적인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려면 의료 환경과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 측면에서의 정책대안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직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고용주가 근로자를 폭력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직장 폭력 예방 계획 작성ㆍ이행을 요구하는 표준을 만들고 있었다.
보건의료ㆍ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폭력 예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산업보건안전청의 폭력방지 가이드라인 내용을 통해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각 주에서는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종사자 대한 폭력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였다.
일본의 경우 2006년 의료기관 안전관리체제 대한 정보 제공 공표를 시작으로 2019년 의료현장의 폭언·폭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자체에 하달했으며, 2014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2006년 후생노동성이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해(직원의 폭력피해에 대한 대처)’를 통지, ▲의료기관 내 폭력 대한 의료기관 방침 명확화 ▲경비원 배치ㆍ경비 효율화 ▲직원 교육ㆍ의식 제고 ▲즉시 신고·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도모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이처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하는 법ㆍ제도적ㆍ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법적 실행력 강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규정 및 의료인 보호법안 신설을 비롯해 ▲의료인 진료환경 안전 ▲폭력 예방교육ㆍ실태조사 등에 대한 규정 등을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의 경우에는 의료인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진료를 유보하는 보호권 신설과 반의사불벌규정 폐지를 통해 징역형 원칙 처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구팀은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확대 충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상벨 등 경보장치 확대,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정부ㆍ의료계ㆍ전문가단체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상설 기구 신설ㆍ운영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료기관 안전시설과 교육ㆍ훈련 강화,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각종 규제와 관련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2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오수현 책임연구원과 이얼 전문연구원이 ‘의료인 폭력 방지를 위한 통합적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의료기관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폭력에 대한 국내외 법규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대안설계를 위한 쟁점 도출과 구체적인 정책방안 설계를 통해 향후 의료인 폭력 방지 제도 설계에 유용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연구팀은 “우리나라는 의료인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나, 폭력을 사전 예방하는 규정은 거의 없으며,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법적 실행력은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책은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 및 정신질환자 중심의 대책으로 보완책이 필요하며, 가이드라인의 내용도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해 강제력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연구팀은 “실질적인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려면 의료 환경과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 측면에서의 정책대안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직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고용주가 근로자를 폭력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직장 폭력 예방 계획 작성ㆍ이행을 요구하는 표준을 만들고 있었다.
보건의료ㆍ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폭력 예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산업보건안전청의 폭력방지 가이드라인 내용을 통해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각 주에서는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종사자 대한 폭력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였다.
일본의 경우 2006년 의료기관 안전관리체제 대한 정보 제공 공표를 시작으로 2019년 의료현장의 폭언·폭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자체에 하달했으며, 2014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2006년 후생노동성이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해(직원의 폭력피해에 대한 대처)’를 통지, ▲의료기관 내 폭력 대한 의료기관 방침 명확화 ▲경비원 배치ㆍ경비 효율화 ▲직원 교육ㆍ의식 제고 ▲즉시 신고·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도모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이처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하는 법ㆍ제도적ㆍ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법적 실행력 강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규정 및 의료인 보호법안 신설을 비롯해 ▲의료인 진료환경 안전 ▲폭력 예방교육ㆍ실태조사 등에 대한 규정 등을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의 경우에는 의료인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진료를 유보하는 보호권 신설과 반의사불벌규정 폐지를 통해 징역형 원칙 처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구팀은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확대 충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상벨 등 경보장치 확대,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정부ㆍ의료계ㆍ전문가단체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상설 기구 신설ㆍ운영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료기관 안전시설과 교육ㆍ훈련 강화,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각종 규제와 관련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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