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한방 비급여 진료 조정 부진으로 경상환자 과잉진료 유인 지속"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5-25 2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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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진료비 심사 청구 일원화와 지속적인 비급여 진료 수가 조정 필요성 강조 정부가 자동차보험료 안정화를 위해 대인배상 제도 개선을 시행했지만, 2013년부터 제도 개선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과 손민숙 연구원은 ‘KIRA 리포트 포커스’를 통해 ‘영국과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전후 보험료 변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영국과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전후 보험료 상승률을 비교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08년 1409개였던 민원대행사가 2009년 2232개로 50% 이상 늘어나면서 대인배상 청구에 수반되는 위탁수수료, 배상청구 인센티브, 법률 비용ㆍ수수료 등을 목적으로 경상환자들의 과도한 대인배상 보험금 청구를 유도하자 평균 0.8%였던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이 2009년 이후 평균 21.4%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청구 건수가 2005년에서 2011년까지 평균 10.1%로 증가했으며,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금 증가율은 전년 대비 ▲2007년 1.1% ▲2008년 7.8% ▲2009년 10.2%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국은 2010년 1000~1만파운드 대인배상 사고 대상 가해자-피해자 합의기간을 30영업일로 제한하는 클레임 포탈 구축 및 2012년 민원대행사의 수수료 체계 개선(LASPO 2012), 2015년 위플래쉬 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2년 민원대행회사 수수료 체계 개선 이후 대인배상 청구 건수와 위플래쉬 청구 건수 증가율은 하락했으며,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도 연평균 9.7%에서 2012년 제도개선 이후 3.0%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위플래쉬 개혁으로 연간 11억 파운드의 비용 절감 효과와 자동차보험 계약 건당 35파운드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07년 입원환자 관리강화 규정 도입 이후 입원율과 진료비 증가율, 자동차보험료 상승률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 진료비 증가율과 자동차보험료 상승률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7년 제도개선으로 전년 대비 2008~2012년 대인배상 손해액 증가율은 평균 0.7%로 안정화됐으며, 대물배상 손해액 증가율은 평균 12.9%를 기록했으나,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은 0.8%로 2007년 이전 평균 4.9% 대비 감소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상이한 진료비 심사기준에서 발생하는 유사 질병에 대한 진료 행태의 차이와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 진료비 심사청구 일원화가 도입된 2013년 이후로, 입원률은 줄었으나 진료비 증가율과 대인배상 손해액 증가세가 확대되며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은 2019년 4.2%, 2020년 4.6%로 확대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영국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은 보험료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환경변화에 부합하게 시의적ㆍ지속적으로 추진돼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세가 둔화됐고,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이익 적자도 크게 줄어 2018년과 2019년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한방 등 비급여 진료(상급병실, 첩약 등)에 대한 조정이 부진해 한방진료를 받은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2014년 64만원에서 2019년 92만원으로 연평균 7.5% 증가하는 등 경상환자 과잉진료 유인이 지속된 것으로 평가했다.

보험연구원은 “손해에 부합하는 보상제도 개선, 합의 절차 구축 및 경상 환자의 진료행태ㆍ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진단서 의무화도 장기적으로는 경상 환자의 상해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부합하는 치료와 보상으로 이어져야 하며, 2013년 도입된 ‘진료비 심사청구 일원화’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대한 검토와 한방진료 등 비급여 진료 수가의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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