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 가족 모임 제한 완화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5-26 1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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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병원ㆍ시설 대면 면회 허용 및 선제검사 대상서 제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우선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ㆍ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이 완화되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현행 거리두기 기준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1차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하며,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하며,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와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대본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ㆍ이용료 등을 할인ㆍ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며,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7월에 제공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다.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 등도 제공하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

그 밖에 정부는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본은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ㆍ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ㆍ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ㆍ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중대본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ㆍ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방침이며,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ㆍ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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