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에 DUR 추가 방안도 논의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3차 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에 대해 논의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과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의 관계, 해외 입법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는 전차 회의 후속 조치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해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고, 정보입력이 진행 중인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은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체는 전차 회의에 이어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간 분과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대체조제 명칭 개정과 사후통보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계(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대체조제 명칭 변경과 DUR 통보 방식 추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기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13차 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에 대해 논의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과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의 관계, 해외 입법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는 전차 회의 후속 조치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해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고, 정보입력이 진행 중인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은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체는 전차 회의에 이어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간 분과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대체조제 명칭 개정과 사후통보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계(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대체조제 명칭 변경과 DUR 통보 방식 추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기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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