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복지부 차관 위원장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08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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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월부터 국가헌혈추진협의회가 새롭게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부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헌혈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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