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 준수사항 신설 및 강화,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기준 규정
오는 30일부터 기존 TV 이외에 IPTV, DMB, 데이터방송 등에서도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주류광고 기준의 법률 상향,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운영 등을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주류광고의 기준이 추가·신설돼 옥외 주류광고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의 입법취지, 불특정다수에 대한 노출도를 고려하여 기존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주류광고의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 방송매체가 TV, 데이터방송, IPTV, DMB 등으로 확대됐고 모든 매체에서 광고 노래 사용이 금지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광고가 금지되며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시설 및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서 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기준이 마련됐다.
부과주체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과태료는 10만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주류광고 기준의 법률 상향,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운영 등을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주류광고의 기준이 추가·신설돼 옥외 주류광고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의 입법취지, 불특정다수에 대한 노출도를 고려하여 기존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주류광고의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 방송매체가 TV, 데이터방송, IPTV, DMB 등으로 확대됐고 모든 매체에서 광고 노래 사용이 금지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광고가 금지되며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시설 및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서 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기준이 마련됐다.
부과주체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과태료는 10만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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