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질서 훼손, 협박 등 이유로 해고
지부장 “해고는 노조 가입 막기 위한 일종의 경고” 코오롱제약이 노동조합 서대원 지부장을 징계 해고했다.
코오롱제약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서대원 지부장을 징계 해고한 재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 지부장에 따르면 회사는 서 지부장이 고성과 위압적 태도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회사와 대표이사를 고소고발 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본사 특정 팀에 조합원 배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업무방해 ▲협박행위 ▲강압적 행위로 인한 직장 내 질서 훼손 ▲직장내 근무질서 훼손행위 ▲인사권에 대한 월권 및 협박 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이다.
코오롱제약 관계자는 “지부장의 징계는 노조 활동과는 무관하며 개인 비위행위로 인해 진행된 사항”이라며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지부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측이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경고였다”며 “회사가 징계 해고한 이유는 지난해 2월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을 때 대표이사가 마스크 1천장 이상을 약국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줬던 사건을 노조가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 지부장은 대표이사 및 고위 임원들이 지난해 2월 마스크 품귀현상 당시 회사 판촉물인 마스크를 무단으로 가져가 지인에게 주었다는 의혹을 회사에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조합원 3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에 대해 서 지부장은 항의했다. 사건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지부장은 “코로나19로 학회가 열리지 않아 판촉물 재고가 창고에 쌓인 것을 이유로 마케팅부서 조합원 3명을 징계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여기에 항의하면서 언성이 높아진 것을 회사는 근무질서 훼손이나 협박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사가 인사권·경영권 침해라고 하지만 인사의 공정함과 경영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것은 노조 본연의 역할이다”라며 “올해 2월 전체 직원 절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해 과반수 노조가 되자 회사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징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부장 “해고는 노조 가입 막기 위한 일종의 경고” 코오롱제약이 노동조합 서대원 지부장을 징계 해고했다.
코오롱제약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서대원 지부장을 징계 해고한 재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 지부장에 따르면 회사는 서 지부장이 고성과 위압적 태도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회사와 대표이사를 고소고발 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본사 특정 팀에 조합원 배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업무방해 ▲협박행위 ▲강압적 행위로 인한 직장 내 질서 훼손 ▲직장내 근무질서 훼손행위 ▲인사권에 대한 월권 및 협박 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이다.
코오롱제약 관계자는 “지부장의 징계는 노조 활동과는 무관하며 개인 비위행위로 인해 진행된 사항”이라며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지부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측이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경고였다”며 “회사가 징계 해고한 이유는 지난해 2월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을 때 대표이사가 마스크 1천장 이상을 약국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줬던 사건을 노조가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 지부장은 대표이사 및 고위 임원들이 지난해 2월 마스크 품귀현상 당시 회사 판촉물인 마스크를 무단으로 가져가 지인에게 주었다는 의혹을 회사에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조합원 3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에 대해 서 지부장은 항의했다. 사건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지부장은 “코로나19로 학회가 열리지 않아 판촉물 재고가 창고에 쌓인 것을 이유로 마케팅부서 조합원 3명을 징계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여기에 항의하면서 언성이 높아진 것을 회사는 근무질서 훼손이나 협박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사가 인사권·경영권 침해라고 하지만 인사의 공정함과 경영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것은 노조 본연의 역할이다”라며 “올해 2월 전체 직원 절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해 과반수 노조가 되자 회사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징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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