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분쟁 여전히 현재 진행형…“허위공시” Vs “오류 없다”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6-18 17: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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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메디톡스가 금융감독원에 대웅제약의 허위공시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대웅제약이 과거 공시 내용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메디톡스의 주장은 이러하다.

대웅제약이 나보타의 개발 경위를 수차례 허위 공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결했음에도 ‘자체 개발 품목 나보타’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 명기하고 있다”며 “ITC 소송이 시작된 시점부터 나보타의 미국 판매 중단 등 예견된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관련 고지를 제대로 안했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진정서를 통해 밝혔다.

그러자 대웅제약도 메디톡스가 주장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ITC 소송 시작 이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매 분기 공시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 왔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4월 특허청 고발과 5월 미국 소송은 둘 다 1분기 보고서의 공시 대상 기간이 올 3월말까지여서 공시 대상이 아닌 점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검찰 수사와 식약처 조사를 통해 엄격한 규정 준수가 요구되는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멸균처리 시설이 미비해 오염된 작업장에서 불량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등 제약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 수 차례에 걸쳐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 또 이로 인해 식약처로부터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고, 사정당국들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이런 불법행위들에 대한 위험에 대해 불성실하게 공시한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수사와 소송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불법행위의 진상부터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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