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조용 원료 수입식품 신고 절차 개선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6-23 0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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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품목제조보고서 대신 품목보고번호만 입력” 자사제조용 원료의 수입식품 신고가 간편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자가 자사 제품의 제조용 원료를 수입 신고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을 제출하는 대신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하도록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품목보고번호란 식품 제조·가공업 등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품목 제조를 보고할 때 부여되는 국내 제조식품에 대한 고유구분번호다.

그간 수입식품 등 수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제조용 원료를 수입신고할 때 품목보고서 사본을 매번 제출해야 했다.

이에 식약처는 품목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해도 공무원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품목보고서 전자정보를 확인하면 되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수입자는 제조용 원료 수입식품 신고 시 연간 4만여 건 제출하던 품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신고가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자가 간편해진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앞으로도 정책 이용자 입장에서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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