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개선 권고 ‘일부 수용’ 판단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장애인 접근성 안내는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주택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개선권고에 대해 LH가 ‘일부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2019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LH에 주택 내부에서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화장실의 단차를 없애거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4월 LH 사장에게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이 주거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욕실 및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주택별로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편의시설 제공과 관련한 인권위 권고에 대해 LH는 “입주 시에 편의시설 설치 불가를 충분히 고지 및 안내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의 주택에 한해 공사가능범위 내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초 권고의 취지가 A씨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한국주택공사가 권고를 모두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진정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봐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예비입주자 모집 시 장애인 접근성을 사전에 안내할 것과 관련한 권고에 대해 LH는 “2018년 12월 28일부터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에 따라 이미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욕실인지 여부를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지난달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개정된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미 준공이 완료된 기입주단지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과 관련된 안내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LH가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LH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의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공공주택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LH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장애인 접근성 안내는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주택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개선권고에 대해 LH가 ‘일부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2019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LH에 주택 내부에서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화장실의 단차를 없애거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4월 LH 사장에게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이 주거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욕실 및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주택별로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편의시설 제공과 관련한 인권위 권고에 대해 LH는 “입주 시에 편의시설 설치 불가를 충분히 고지 및 안내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의 주택에 한해 공사가능범위 내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초 권고의 취지가 A씨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한국주택공사가 권고를 모두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진정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봐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예비입주자 모집 시 장애인 접근성을 사전에 안내할 것과 관련한 권고에 대해 LH는 “2018년 12월 28일부터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에 따라 이미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욕실인지 여부를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지난달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개정된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미 준공이 완료된 기입주단지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과 관련된 안내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LH가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LH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의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공공주택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LH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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