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보호종료 시기,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23 1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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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늦춰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양육이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학대, 유기 등의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성장하다 만18세가 돼 퇴소조치하게 된 청소년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 성인은 19세부터로 명시돼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보호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어 18세 미성년에서 19세 성인이 되기까지 안정적인 자립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매년 2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시설을 떠나고 있지만 홀로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정서적·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보호대상아동의 완전한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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