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주에서 9월 3주까지 지정해 권고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휴가 분산 계획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가 분산 유도를 위해 특정 주간(7월 5주~8월 1주)에 집중되지 않도록 휴가 기간을 6월 4주에서 9월 3주까지 13주간 지정해 보육교직원의 휴가 및 근무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전체의 휴가기간을 설정하기보다는 보육교직원 간에 교대근무를 권장해 보육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선제검사, 예방접종, 개별 휴가 기간을 고려해 학부모에게도 휴가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사 근무, 반 구성, 해당 기간의 원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보육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을 통해 운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하절기 휴가 기간 반 구성,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등이 가능하며 부모 동의 및 위원회 등의 결정이 없이 자의적인 휴원, 단축 운영 등은 지도·점검 대상이라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거리두기 개편안을 반영한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지자체는 휴가 분산 계획을 포함한 어린이집 근무계획 및 운영 사항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휴가 분산에 적극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추후 보육 유공 포상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가 분산 유도를 위해 특정 주간(7월 5주~8월 1주)에 집중되지 않도록 휴가 기간을 6월 4주에서 9월 3주까지 13주간 지정해 보육교직원의 휴가 및 근무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전체의 휴가기간을 설정하기보다는 보육교직원 간에 교대근무를 권장해 보육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선제검사, 예방접종, 개별 휴가 기간을 고려해 학부모에게도 휴가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사 근무, 반 구성, 해당 기간의 원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보육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을 통해 운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하절기 휴가 기간 반 구성,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등이 가능하며 부모 동의 및 위원회 등의 결정이 없이 자의적인 휴원, 단축 운영 등은 지도·점검 대상이라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거리두기 개편안을 반영한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지자체는 휴가 분산 계획을 포함한 어린이집 근무계획 및 운영 사항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휴가 분산에 적극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추후 보육 유공 포상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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