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리피오돌’ 급여 영역 림프조영ㆍ침샘조영ㆍTACE까지 확대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7-06 16: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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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튼캡슐’, 효능․효과 축소 따라 요양급여 범위도 조정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의 급여 영역이 림프조영·침샘조영 및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발령했다.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범위 내에서 림프조영, 침샘조영 및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시행 시 게르베코리아의 X선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를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동 인정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적응증 확대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인정 범위도 확대 적용 된 것이다.

이 고시는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모튼캡슐’은 효능․효과 축소에 따라 요양급여 범위도 조정된다.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이모튼캡슐’의 효능․효과를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에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최근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동 약제의 효능․효과 축소 예정 안전성 서한 배포와 관련해 축소된 적응증에 대하여 기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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