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과대광고한 남양유업에 과징금 8억2000만원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7-06 16: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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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영업정지 2개월 갈음해 과징금 부과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8억 286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는 지난 4월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

시는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조사 및 청문결과, 남양유업이 임상시험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등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내용을 확인했다.

시는 이 같은 행위가 심포지움의 순수 학술 목적을 벗어나 특정 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인식 우려가 있는 광고)제4호(거짓·과장된 광고)·제5호(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그 근거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 1호) 및 시정명령(제8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해당된다.

다만, 시는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기준 상 연간매출액 400억 원 초과 시 영업정지 1일당 1381만 원을 부과하며, 남양유업은 영업정지일수가 60일인 점을 근거해 총 8억 28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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