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푸본현대생명보험이 부당 환승계약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2017년 1월 14일부터 지난해 3월 13일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 208건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전화를 이용해 새 보험계약 144건을 청약시켰다.
현행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해야한다.
또한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푸본현대생명은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지 6개월 내 새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려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푸본현대생명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푸본현대생명은 2017년 1월 2일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 기간 중 TM 채널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면서 총 255건의 계약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면책사항에 관한 내용을 생략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2017년 1월 14일부터 지난해 3월 13일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 208건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전화를 이용해 새 보험계약 144건을 청약시켰다.
현행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해야한다.
또한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푸본현대생명은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지 6개월 내 새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려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푸본현대생명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푸본현대생명은 2017년 1월 2일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 기간 중 TM 채널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면서 총 255건의 계약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면책사항에 관한 내용을 생략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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