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고 싶다…CAR-T 치료제 ‘킴리아’를 신속히 건강보험에 등재하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7-09 1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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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환우회, 제5차 암질환심의위 ‘킴리아’ 상정 등 촉구 “말기 백혈병·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를 신속히 건강보험에 등재하라!”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이 같이 외치며, ‘캄리아’ 건강보험 급여 추진을 9일 촉구했다.

우선 환우회는 “CAR-T 치료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는 1회 투약만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10명 중 8명이, 말기 림프종 환자 10명 중 4명이 장기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원샷(one-shot) 치료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킴리아’는 25세 이하 재발성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환자 관해율 82%,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는 관해율 39.1%의 치료성적을 기록하는 등 이전의 항암제들 보다 훨씬 높은 치료제”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환우회는 “1회 치료비용이 미국 약 5억원, 국내(5월 20일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기준) 약 4억6000만원 등에 달하는 초고가 비급여 진료비용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는 환자는 돈이 없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되기만을 기다라다 죽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킴리아’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제5차 암질환심의위 ‘킴리아’ 상정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 활용한 급여화 추진 ▲생명과 직결된 신약 대상 신속 건강보험 등재 제도 도입 ▲제약사와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환우회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2021년 제5차 회의가 오는 14일에, 제6차 회의가 9월 1일에 예정돼 있다”면서 “말기 폐암치료제 ‘렉라자’가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6~7개월 만에 건강보험 급여화가 완료된 점을 고려하면 ‘킴리아’도 올해 3월 3일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신청한 만큼, 늦어도 오는 14일에 개최되는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해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공단 약가협상, 건정심 절차를 거쳐야 해 빨라도 올해 11월에서야 건강보험 급여화가 완료될 것이라는 점이다.

환우회는 “재발 또는 불응성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림프종 환자는 3~6개월 이내 대부분 사망한다”며 “‘킴리아’가 올해 11월이 되어서야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연간 치료 대상 환자 200여 명 중 상당수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킴리아’를 최대한 신속하게 급여로 등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킴리아’ 사례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심평원에서 건강보험 급여평가 관련 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임시약가’를 정해 우선 건강보험 적용해 해당 환자의 생명부터 살려놓고, 이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최종약가’가 확정되면 사후 정산을 하는 방식의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환우회는 한국노바티스를 향해 “신약을 개발하고 시판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제약사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CAR-T 치료제 ‘킴리아’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신속한 ‘킴리아’ 건강보험 급여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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