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보전의무 등 반복 위반한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 제재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7-13 0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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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DB)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가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억7329만원의 32.4%인 3억1561만8000원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이는 상조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바라밀굿라이프는 4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뿐만 아니라 바라밀굿라이프는 2018년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에게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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