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인원 10%·19인 이하'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 가능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7-20 1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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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 있는 종교시설 제외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할수 있게 됐다. (사진=DB)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할수 있게 됐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 ▲실외행사 금지 등을 결정했다.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2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 및 종교계는 4단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엄중한 수도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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