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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최유진 기자] 병원 도착 즉시 중증외상환자를 응급수술 및 치료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기능을 하지 못해 전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권역외상센터 전원 사유 중 ‘응급 수술·처치 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 요한다’는 비중이 41.8%에 달했다. 이는 2019년 7.1%에 비해 5.9배 증가한 수치다.
권역외상센터란 응급실에서의 처치 범위를 넘어서는 중증외상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를 뜻한다. 올해 총 17개소를 선정 및 지정하고 있으며, 외상진료,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전담전문의 충원을 위한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충북대, 원광대, 아주대, 의정부성모병원은 전원환자 모두 ‘응급 수술·처치 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 요한다’는 이유에서 재이송됐다. 국립중앙의료원(91.7%), 가천대길병원(83.3%), 목포한국병원(50.0%), 제주한라병원(50.0%)의 경우 절반을 넘겼다.
지난 8월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충원 비율은 90.0%였지만, 아주대, 길병원은 충원율이 100.0%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수술·처치 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 요한다’는 이유로 모두 전원시켰다.
박희승 의원은 “정부가 권역외상센터를 늘리고 있지만, 이 중 상당수 응급수술·처치를 못해 환자를 전원시키고 있는 점은 큰 문제”라며 “권역외상센터에서의 적시 치료는 환자의 생사와 직접 연결돼 양적 확대뿐 아니라 권역외상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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