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 면허정지 착수···“주동세력 중심 경찰 고발도 검토”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3-07 1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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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남연희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4일 20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83명(90.1%)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4일 현장점검 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은 공중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진료가 유지되어야 한다. 직업적·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며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2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 3개월 면허정지가 기본이며, 전공의가 동일한 시점에 처분이 되기는 어려우며 동일 시점에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처분이 나가는 결과는 개별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개월이 정지되면 지금 수련은 2월에 전문의 시험이 있으므로 4년이나 3년을 마친 그 해의 2월에 전문의 시험을 보아야 합격을 하면 되는데 그 2월 시험을 볼 때 당시에 5월까지 수련이 부족한 사람들은 채울 수 있으면 그것을 전제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지가 3개월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2월까지 수련이 다 마쳐져야 되는 거고 그것도 이미 벌써 한 열흘 이상들을 지금 빠져 있어 이를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채우기가 어려워 1년이 딜레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원칙은 불변이다”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주동세력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시점과 대상 등은 추가 검토 후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의대생 휴학 신청은 누적 5401건으로 재학생의 28.7%에 달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으로 파악됐다.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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