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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최유진 기자] 소아응급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 처한 가운데, 24시간 제한없이 소아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1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에 따르면,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제한없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 단 35개소(8.5%)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8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5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은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였는데, 이 중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도 포함됐다.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54개소(13.2%)인 ▲상급종합병원 3개소 ▲종합병원 40개소 ▲병원 10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는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아예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42개소였다.
또 응급의료기관 410개소 중 78.3%인 321개소 의료기관은 시간, 연령, 증상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아 응급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응급의료기관이 기재한 진료 불가능한 소아 연령대 중 ▲신생아 진료가 불가하다고 답변한 응급의료기관은 11개소 ▲100일 미만 영아 진료 불가한 기관은 3개소 ▲12개월 미만 영아 진료불가한 기관은 60개소 ▲24개월 미만 영아 진료 불가한 기관은 68개소 ▲36개월 미만 영아 진료 불가한 기관은 19개소로, 영유아 응급진료가 어렵다고 기재한 의료기관이 161개소(39.2%)에 달했다.
평일 진료시간에만 응급실 진료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응급의료기관도 148개소(36%)에 달했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대부분이 배후진료 영역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응급실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의료기관도 부족했다. 410개 의료기관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76개소(18.5%)에 불과했다.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전체 응급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셈이다.
410개소 응급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10개소 중 24시간 내내 연령·증상 제한없이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35개소였지만, 나머지 375개 의료기관중 151개소(40.2%)는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 종합상황판에 고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전진숙 의원은 “장기화된 의료대란 여파로 소아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해졌는데, 정부는 응급의료 상황이 예년과 비슷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환자안전마저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공식사과와 책임자 경질로 의료계와 신뢰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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