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가짜 의‧약사 내세워 광고한 건기식 업체, 국회 지적 끝에 행정처분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10-24 0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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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배우들로 하여금 의사와 약사를 사칭하게 해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해 논란이 됐던 업체가 국회 지적 끝에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허위‧과장 광고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섭외해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현출하면서 건기식을 광고했다. 또한 이 업체는 제품 한 알을 섭취하면 900칼로리가 소모된다는 등의 과장된 광고를 진행했다.

이 같은 광고가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공동으로 해당 업체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의협과 약사회가 고발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업체는 여전히 광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지난 10일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의원은 “의협, 약사회 확인을 해보니 전부 등록되지 않은 일반인이었고, 이에 대해 고발까지 한 상태이지만 식약처에선 행정처분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버젓이 지금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직원들 채용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는데 왜 방치가 되고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오유경 식약처장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찾아보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국정감사 지적 이후 식약처는 장 의원실에 해당 광고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번에 지적된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지적 이후 식약처 측에서 의원실에 찾아와 조치를 하기 위해선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언급을 했고, 의원실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했다”며 “추가로 의심 정황이 있는 허위‧과장 광고 업체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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