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롯데마트, 유산 위험에도 임신부 업무 변경 요청 거절…결국 1.1kg 조산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9-24 01:24:39
  • -
  • +
  • 인쇄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롯데마트에서 일하던 임신부가 유산 위험 진단을 받고 업무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결국 조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SBS 보도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한 지점에서 생활용품 관리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0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고중량의 상품을 옮기고 진열하는 물류 작업을 수행하던 A씨는 임신 한 달여 만에 유산 가능성을 진단 받았다. 4주간 병가를 다녀온 A씨는 상사인 매니저에게 몸을 덜 쓰는 업무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매니저는 “임신했다고 해서 일 안 할 건 아니지 않느냐. 힘든 거 있으면 다른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힘든 업무는 계속 이어졌다. 특히 설 명절 대목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 포장을 해야 했으며, 매장 새 단장 때는 7일 연속 출근 일정을 받게 돼 매니저에게 항의하고 나서야 이틀을 뺄 수 있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임신 7개월 만인 지난 4월 퇴근 후 양수가 터지면서 1.1kg의 미숙아를 출산하게 됐다. 아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기도 삽관을 한 상태로 심장 수술을 받았다.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A씨는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요청한 업무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승인했다.

아울러 A씨는 본사에 매니저와 파트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이들을 노동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회사 정책에 반하는 일인 만큼 엄중하게 보고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홈플러스, 자산 유동화 및 37개 매장 폐점 통한 대규모 구조조정 착수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유산소와 근력운동 병행 시 사망 위험 최대 58% 감소 효과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실손보험 적자 1조8700억원 기록… 비급여 과잉진료가 주요 원인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수면 부족 및 야간 교대 근무와 퇴행성 관절염 발병의 상관관계 연구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조, 성과급 갈등으로 과반 지위 상실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