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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동주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근거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10일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근거가 담긴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연기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법정위원회인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의대 증원의 근거가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자료 중 ‘2000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정부가 제시한 연구결과 어디에도 ‘연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해당 연구들에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과목들에 대해 인력 유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의사수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이용행태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등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과 동일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복지부는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해 의료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단체와 충분히 협의했으며 의대증원 규모는 숫자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증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장래 의사수급 전망(2035년 1만명 의사부족)은 3명의 추계 전문가가 각기 독립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전망한 결과”라며 “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전인 지난 1월15일에는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 등이 이를 외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판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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