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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동주 기자] 한시적으로 외국 면허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법안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에는 13일 오전 11시4분 기준 총 1299개의 의견이 달렸다.
이 중 찬성 53표, 기타의견 83표를 제외한 1162표가 해당 법안의 입법을 반대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반대하는 의견들을 살펴보면 “환자들이 의사들이랑 그럼 어떻게 소통하나?”, “대화를 통해서 협의점을 찾아라. 마냥 밀어 붙이지만 말고”, “검증 되지 않은 의사들에게 국민의 건강을 맡길수 없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반면 찬성 의견에는 “한국 의사가 환자들 버렸으면 외국의사라도 와준다면 감사하다”, “위기상황이니 해외에서라도 와 주면 좋겠다” 등이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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