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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남연희 기자]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안을 선정해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후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60세 미만)까지로 수급 개시 연령이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던 2012년까지만 해도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에 괴리는 없었다.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서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로 수급 개시 연령을 연장하는 방식을 택했고,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진데 이어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도달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급 개시 연령을 보면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상 65세 등이다.
이에 따라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게 됐다.
의무가입 나이와 연금 수령 나이를 연동해 가입종료와 동시에 은퇴 후 연금을 받도록 해야 하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연금 선진국들은 대부분 연금 수급 연령과 가입 상한 연령도 높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 시 가입자가 수령하는 액수가 13% 늘어 난다고 분석하며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리는 안을 권고한 바 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이루어진 정책 결정의 잣대가 현시점에서도 그대로 유효한지를 다시 판단해야 할 만큼 고령자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반 환경들이 크게 바뀌었다.
이에 가입 상한 연령의 연장을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러 사회경제적 여건들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급개시연령을 65세 이후로 더 연장하는 조치 역시 향후 연금개혁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가입상한연령과의 간극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논의 중 하나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가 될 수 있다. 59세 이후에도 가입을 계속해 가입기간을 최대 5년 더 확보하더라도 과거 장기실업이나 미취업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을 겨우 획득하거나 가입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의 적정성이나 빈곤 해소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같은 다른 보충적 노후소득보장제도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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