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
[mdtoday=이재혁 기자] 정부가 제약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실명 등을 포함할지 논의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와 약사단체, 제약‧바이오 기업 등을 만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에 담길 정보의 공개범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에 있어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고자 지난 2018년부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지출보고서에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에서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 등이 담겨 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등이다. 행위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복지부는 올해 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에 의·약사의 실명이나 의료기관·약국명 등의 정보를 포함할지를 두고 의약계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단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