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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갑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 서울 강서구 굽네치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굽네치킨은 지앤푸드에서 운영하는 치킨 프랜차이즈로 가맹점수가 2022년 기준 1120여 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굽네치킨이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상품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특정업체에서 공급하는 제품만 쓰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정보공개서에 품목을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서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0.5%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유형을 점검·시정하고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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