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mdtoday=김미경 기자] 한 실손 보험사가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의료기관에 발송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K 보험사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치료사실과 다른 진단서가 발급되는 사례가 있어 환자에게 비급여의 충분한 이해와 정당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의협은 “의료기관이 환자와 공모해 잠재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항의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고 밝혔다.
K 보험사가 발송하고 있는 공문에 따르면 임의비급여 문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진단서 허위 발급 등의 사례가 일부 의료기관에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정당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의료기관에 발송했다는 것이 K 보험사의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은 해당 공문의 발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K 보험사가 적시한 내용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선의 진료 행위를 통해 시행한 치료”라며 “의료기관이 환자와 공모해 진단서를 허위 발급하고 보험사기에 동조한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료기관의 사례가 있어 협조를 요청하는 목적이라고 해도 결국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사적 계약 관계로,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주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문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공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기관을 매도할 소지가 있는 내용의 공문 발송을 즉각 중지하고,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