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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의협 대의원들이 임 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했으며, 자신을 비방한 의사 회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선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까지 알려져 논란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본인을 포함한 103명의 대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시총회 안건은 임 회장 불신임 건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이다.
현 의협 대의원은 총 246명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103명은 불신임 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을 넘어선 숫자다.
의협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개최 시기와 장소는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조 대의원은 지난 21일 불신임 동의서 취합 시 발표한 발의문에서 “임 회장은 당선인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도 임 회장은 자신의 SNS 계정에서 장상윤 대통령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X소리”라는 발언을 했다가 정신장애 환자 비하 발언을 했다며 의료계 안팎으로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조 대의원은 이 외에도 임 회장의 국회 청문회 태도 논란이나 독단적인 무기한 집단 휴진 결정 등을 언급했다.
조 대의원은 “대의원회는 지난 8월 비대위 구성안을 부결시키며 집행부에 의료 정책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지만, 내년도 증원은 확정돼 이미 수시 모집이 진행중인 데다가 필수의료 패키지는 더욱 구체화돼 몇몇은 실행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갖은 노력을 다해 막아낸 간호법이 이번 집행부 때에는 너무나 쉽게 제정됐다”며 “임 회장은 정관과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회장은 전공의 지원금을 가로채기했다는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의사 회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의사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는 지속적으로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 4억원을 슈킹했다”는 허위 비방글이 게재됐다.
의협은 개인을 비방하는 수준을 넘어 의협 전반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비방글을 올린 사람은 서울시의사회 최주현 홍보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신분인 최 이사는 임 회장에게 사과하기 위해 지난 10월 10일 의협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최 이사에게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이 싫다면 합의금을 내놓아야 한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실제로 돈을 내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 이사의 잘못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적 피해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협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에 타격을 주는 허위 사실 유포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허위 비방 내용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임 회장이 감정을 조절치 못하고 대응한 점에 대해서 회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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