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 영입…'대관 방패' 논란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1 11:56:52
  • -
  • +
  • 인쇄
▲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DL이앤씨가 최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조홍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이사회 구성에 변화를 꾀했다. 조 이사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조사4국장을 역임한 세무 분야 전문가다. DL이앤씨가 국세청 고위직 출신 인사를 이사회 멤버로 영입한 것은 창사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인사를 두고 건설 업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DL이앤씨가 세금계산서 수수 문제로 20억 원 규모의 벌금 처분을 받고 현재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다루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으로, 해당 사건 역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DL이앤씨 측은 이번 영입이 대관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상법상 요구되는 회계 및 재무 전문가 선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일 뿐 최근의 세무조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리스크가 부각된 시점에 조사 기능을 수행했던 고위 인사가 합류했다는 점에서 '대관 방패'를 위한 영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향후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DL그룹은 세무 리스크 외에도 안전 및 준법 경영이라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계열사인 DL건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며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내부 통제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과거 산업재해 미보고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현장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에 따르면, DL건설은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특히 특정 물류센터 현장에서는 5건의 산재를 보고하지 않아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미보고 사업장'으로 공표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건설은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기업으로 지목되어 왔다. 2023년에는 단일 기업 기준 최다 수준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감독 당국의 집중 관리를 받았다. 이후에도 지난해 8월 의정부 아파트 현장과 11월 부산항 진해신항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등 유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DL그룹은 최고안전책임자(CSO) 교체와 전 현장 작업 중단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했으나,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조합 갈등과 시공권 분쟁 등도 경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외이사 선임이 단순한 전문성 강화 차원을 넘어, 세무 리스크와 대외 대응을 고려한 포석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반복된 안전사고와 내부 통제 문제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외부 인사 영입만으로 구조적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감정액 15억 vs 판결 3억…한국앤컴퍼니 사건, 대법원 간다
민주노총 "HJ중공업,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
교촌치킨, 치킨 전용유 '갑질'로 재판 넘겨져
CU 진주물류센터, 화물연대 집회 중 사고…1명 사망
경찰, BMW B58 엔진 결함 의혹 제기…국토부 조사 착수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