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머리 숙인 아워홈 구미현 대표‧‧‧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5-04-11 13: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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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최유진 기자]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가 경기 용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시 아워홈 가공식품 생산 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이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구 대표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결코 있어선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첨언했다.

한편 노동부는 아워홈 공장에서 근무 중 변을 당한 직원이 이날 사망하면서 아워홈에 대한 관련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당일 아워홈에 작업 중지를 권고해 현재 해당 공장은 작업이 중지된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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